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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생활 불편한 정도면 보험적용 받을 수 있어
동아일보 :: 더페이스치과
“턱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교정치료만으로 치료하고 싶어요.”

턱이 나온 주걱턱이나 얼굴이 틀어져 있는 안면비대칭 환자를 볼 때 흔히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근래에 위험하고 부작용 많기로 소문난 양악수술을 설명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과장된 광고와 인터넷상에 떠도는 괴담 수준의 잘못된 정보로 오해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무리하게 수술을 권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싶지만 부정교합의 분류에 따라 최적의 치료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술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교합이 있는 환자는 음식을 씹거나 말할 때 치아가 서로 닿지 않기 때문에 씹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씹는 기능인 저작 능력이 원활하지 못하면 소화불량은 물론 위장장애가 생기기 쉽고 말할 때에도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얼굴 성장이 완료되는 시점 이후에 양악수술을 해야 됩니다.

치료는 치아를 교정하는 교정과 의사와 턱 골격을 움직이는 구강외과 의사의 긴밀한 협진하에 시행돼야 합니다. 교정과와 구강외과는 치과의 대표적인 분과 중 하나로 턱-얼굴과 치아의 성장과 질병을 다룹니다.

양악수술은 엄연한 치과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성형수술로 오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만 있는 현상입니다. 양악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좀 더 예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양악수술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목적은 올바른 치아와 턱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입니다. 기능적으로 올바른 위치에 있는 턱은 형태나 비율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됩니다.

현재 양악수술은 치과의 일반적인 치료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치과에서 적용되는 보험코드로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보험에 적용되는 대상은 일상생활에 미치는 불편감이 매우 커서 생활에 장애가 있거나 건강상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와 기형적 안면장애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실엔 보험 적용이 되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수천만 원 이상을 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악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치료를 한 뒤 수술 전 찍은 X선과 임상 사진, 진단용 치아모델과 함께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 전 수술에 대한 거부감과 불안에 가득 찬 얼굴이 수술 뒤 환자의 안정적인 교합과 함께 밝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은 구강외과 의사가 느낄 수 있는 보람 중 하나입니다. 부정교합의 정도와 발생의 기원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치료가 가능하며 치료의 보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술을 선택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대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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