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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과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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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양악수술과 국민건강보험
2017년 첫 고객의 첫 질문은 ‘보험 적용’ 가능성 여부였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험으로 수술 받게 해달라’였다. 1월2일 내원한 30대 여성은 발음이 새고, 저작 기능이 약했다. 턱의 부정교합 탓이었다. 얼굴도 비대칭이었다.

그녀는 상담 도중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대인관계에 소극적이었다. 저작기능, 발음기능, 외모개선을 위해서는 양악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턱뼈와 치아의 불규칙을 바로잡으려면 위턱과 아래턱 모두를 다스려야 한다. 이 같은 고난이도 수술은 결코 쉽지 않다. 짧으면 1시간, 길면 4시간 계속되는 수술 과정에서 자칫 하치조신경, 설신경, 안와하신경 등의 손상 가능성도 있다.

그녀에게 저작기능, 발음기능, 외모 개선 가능성을 설명했다. 또 부작용 우려와 비용도 세세하게 안내했다. 그녀는 효과, 부작용, 비용 중에서 돈에 크게 반응했다. 비용은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00만~2000만 원 정도다. 주된 이유는 고객의 건강 상태다. 수술 범위와 위험성이 높으면 비용이 치솟는다. 또 병원의 시스템도 변수다. 병원 마다 양악수술비를 비롯하여 교정비, 플레이트 가격의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보험혜택을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200만~500만 원선에서 마무리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양악수술 보험 대상을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선천성과 후천성 및 병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가 해당된다. 또 교정치료 전 10mm 이상의 상하악 전후 교합차, 양측 1개 치아씩 또는 편측 2개 치아 이하만의 교합,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이 10mm 이상 어긋난 경우도 해당된다.

외모 개선은 보험 대상이 아니다. 그녀는 상담을 마칠 무렵, 강하게 요청한다.

“생활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런데 보험적용 여부 결정은 의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국민건강보험은 정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사회활동을 위한 공익을 추구한다. 양악수술은 미용과 생활의 지장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보험 다툼 가능성이 상존한다. 양악수술을 하면 보험공단은 병원에 수술목적, 방법 등을 세세하게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기능 개선 목적이 분명할 때 보험적용을 한다.

병원측이 외모개선이 아닌 순수한 기능 개선 수술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고객이 손해를 보지 않는다. 따라서 양악수술은 많은 임상경험과 보험적용 사례가 풍부한 병원을 선택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또 치아를 전문 치료하는 치과가 유리할 수 있다. 성형전문 병원에서의 치료는 자칫 미용수술로 오해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글쓴이 이중규
<단국대 치대 외래교수로 더페이스치과 대표원장이다. 구강악안면외과 박사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 대한턱관절학회, 임플란트학회 정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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